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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몸싸움 뒤 심근경색 사망…대법 "폭행치사 아냐"


입력 2025.03.12 10:11 수정 2025.03.12 10:1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피해자와 시비 붙어 몸싸움…피해자는 싸움 끝나고 걸어가다 쓰러져

법원 "폭행, 사망 초래할 정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사망 예견할 수도 없었어"

대법원 모습.ⓒ연합뉴스

처음 만난 사람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경우 폭행치사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월께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B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이 끝난 뒤 B씨는 도로로 걸어 나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됐고, 치료받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쟁점은 A씨가 B씨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였다.


폭행치사죄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지만 폭행으로 사람을 숨지게 해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는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1심은 A씨의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B씨의 부검 결과 고도의 심장 동맥경화증이 발견됐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피해자가 심장질환을 갖고 있단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를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심도 A씨가 B씨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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