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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비율 조정해 배당여력 늘린다


입력 2025.03.12 12:00 수정 2025.03.12 12: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사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제도 시행 2년이 경과돼 안정기에 진입함에 따라 자본규제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정비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비율 기준도 재조정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향후 납세·주주배당 여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17과 이를 기초로 한 신지급여력제도 K-ICS(신제도)는 2023년에 도입됐다.


신제도에서는 금리 하락, 손해율 증가 등 기초가정 변동이 보험사 재무구조 및 지급여력에 반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장수·해지·대재해 등 신규 위험을 도입해 보험사의 잠재리스크를 면밀하게 측정하고 그 수준도 강화함에 따라 보험사가 적립해야하는 자본(요구자본)도 크게 증가했다.


신제도가 시행 2년이 경과해 안정기에 진입함에 따라 그동안 변동이 없던 자본규제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이에 'K-ICS 기본자본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 작업이 진행된다. 우선 기본자본 K-ICS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고 공시를 강화해 자본의 질을 개선한다.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시에도 기본자본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해 적극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의 경우 구제도와 K-ICS 비교, 타업권 사례를 보아 15%포인트(p) 내외(10~20%p)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실무 TF 및 계량영향평가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연착륙을 적극 지원한다. 개선 추진시 K-ICS 비율을 활용하고 있는 연계된 다른 규제(보험종목 추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기준도 조정한다.


예를 들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비율 기준도 일관성 있게 재조정 할 계획으로 향후 납세·주주배당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


IFRS17은 기본적으로 원칙 중심의 기준서로 계리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해 체계적·세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또한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 마련을 통해 강행력을 부여해 민간 실무표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리 감독·검사 및 내부통제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IFRS17 기준서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준서 해석 이슈 발생시 계리적 관점과 영향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질의해석 절차도 보완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예상하지 못한 대형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에 따라 적립규모가 지속 증가했다.


K-ICS에서 대재해위험액 등을 측정하는바 일부 이중규제 소지가 있고, 환입기준 충족이 어려워 최근 준비금 활용사례가 없다. 도입취지에 비해 적립부담이 과도해지면서 적정 배당·납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이에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적립한도 및 환입요건을 개선한다. 최근 경험통계와 신제도에서의 신뢰수준 등을 고려한 적립한도 재산출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종목별 한도가 10~100%p 조정돼 적립액이 약 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입요건의 경우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이로써 비상위험준비금이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준비금 등 보험회사 자본의 활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신제도에 걸맞는 고도화된 자본규제 체계를 마련해 보험업권 자본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보험회사 건전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자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자본 의무 준수기준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고 여타 규제 간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한다. 한편, 해약환급금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법정 준비금 정비를 통해 기본자본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선에서 자본의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주주배당 여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안은 올해 상반기 중 실무 TF, 스트레스테스트 및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연말 결산시 개선방안 적용을 목표로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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