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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동제·필수품목 ‘찾아가는 현장 홍보’


입력 2025.03.13 15:33 수정 2025.03.13 15:33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가맹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의 실질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자 주요 지역 소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년간 하도급·가맹 분야에서 을(乙)의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2023년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원재료 가격 급등위험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다.


가맹 분야에선 올해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필수 기재, 필수품목 거래조건 불리하게 변경 시 점주와 사전협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제도와 관련된 교육·홍보도 병행해왔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연동지원본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상·하반기 사업자 설명회, 문답집 배포 등 지원을 펼쳤다.


또 가맹 필수품목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7·12월)을 실시했고 질의응답집 배포(6·8월) 및 유튜브를 통한 영상 홍보(11월) 등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를 보다 가속하기 위해 올해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하도급 분야에 있어서는 제조 및 건설업종 기업들에 대해 상반기 내에 대상별 맞춤형 현장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조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경북, 울산, 전남, 서울 등 지역 거점 산업단지공단을 방문해 지방 공단 내 소규모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건설협회와 연계해 주요 권역별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교육·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특히 하도급 대금 연동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연동제의 근간을 해치는 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동계약서 작성방법 및 연동계약 체결 시의 애로 해결방안 등 사업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원사업자의 강압적인 미연동합의 등 탈법행위 유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 현장에서 바람직한 연동계약 체결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가맹 분야의 경우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권역별 가맹본부 및 점주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맹본부를 대상으로는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의 내용 및 방식, 점주와의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시 준수해야 할 절차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가맹점주 대상으로는 주요 법 위반 예시 및 권리 구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현장홍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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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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