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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3.13 14:42 수정 2025.03.13 14:44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진성준(오른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사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골자로 한다.


여당과 경제단체 등은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강행 처리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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