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검찰 측, 피고인 심신미약 관련 통화
들었던 경찰 수사관 증인 채택 요청
피해자 측 "합의 의사 전혀 없어"
휴가 중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현역 군인이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현역 군인 A(21)씨 측 변호인은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살인·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 범죄분석담당관이 피고인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생각이 그 당시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행위 통제 능력, 본인의 혼돈된 사고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심신미약 부분을 확인해보고 싶다"고도 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검찰 측은 경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요청했다. 해당 수사관은 범행 당일 A씨가 치료를 위해 병원 진료대기 중 지인과 심신미약 관련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A씨 측은 피해자에 "용서를 구한다"며 합의를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1층 여자 화장실 비어있는 칸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소지한 채 숨어 있었다. A씨는 피해 여성 B씨가 들어간 옆 칸으로 침입해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고 한다.
당시 A씨는 피를 흘린 채 살려달라고 말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얼굴을 많이 다친 B씨는 응급 수술을 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