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 빈집 방치 소유자에 패널티적 세금
입법처, 정비시 재산세 감면, 방치시 패널티 주장
우리나라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철거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해선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부 주요 국가들은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을 방치한 패널티적 성격을 지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주요국의 빈집세 도입 현황’에 따르면, 주요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빈집세는 빈집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방치에 대한 패널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빈집세를 도입한 대부분 국가는 지방세 형태로 운용 중이다.
일시적인 빈집에는 재산세를 감면해 정비를 유도하고, 장기 방치된 빈집에는 재산세 중과세나 빈집세를 부과해 활용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주요 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프랑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과 수요 사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999년부터 빈집세를 도입했다.
파리 등 대도시는 주택 등 건축(신축)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효율적인 주거용 주택관리를 목적으로 28개 지방정부가 빈집세를 도입했다. 과세대상은 1년 이상 빈 주거용 주택이다. 임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해 1년차 17%, 2년차 이후 34% 세율로 과세한다.
캐나다도 부동산 투자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빈집 증가에 따른 임대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2016년부터 빈집세를 도입했다.
과세대상은 1년 가운데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며, 부동산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세율은 지방정부마다 달리 규정한다. 벤구버시와 토론토시는 부동상 평가액의 3%,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외국인은 부동산 평가액의 2%, 시민권 및 영주권자는 0.5%다.
영국은 노후주택 방치로 불량 빈집이 늘자, 이를 활용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확보하고자 한다. 일시적 빈집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재산세를 0~100% 감면해 정비를 유도한다. 반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는 재산세를 200~400% 중과하는 빈집 프리미엄을 도입해 임대·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산세 감면으로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위험 빈집을 방치하면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빈집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가 된 토지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방안을 도입하거나 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용·공공용으로 활용하면 재산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철거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지자체 조례를 통해 해당 빈집에 대한 지역자원설세나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위해가 큰 빈집을 방치하는데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패널티적 성격을 지닌 ‘빈집세’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수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2021년 ‘해외 빈집 조세제도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택이 있는 경우가 나대지보다 재산세가 적게 책정되기 때문에 상태가 불량한 빈집이라 하더라도 철거가 쉽지 않다”며 “노후·불량해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은 사실상 주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위해 요소가 되므로 주택이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해 패널티를 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패널티 성격을 지닌 ‘빈집세’ 보단 인센티브 등으로 자발적인 철거와 활용을 유도할 때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와 관련해 빈집에 대한 세금을 검토한 바는 없다”며 “여러 추가 지원 방안이 아직 완벽하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거 전보다 후에 세부담이 더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우선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향후 그래도 빈집 방치가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대안까지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