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1000만원부터, 타 거래소 반만 거래해도 지원금 수령 가능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오는 31일까지 환승지원금 2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환승지원금은 타 거래소에서 코인원으로 이동한 고객에게 거래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혜택이다.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지원금이 2배로 늘어나 연간 최대 9억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국내 타 거래소에서 최근 3개월 평균 거래대금이 1000만원 이상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코인원에서 거래 이력이 없는 회원이다. 참여 조건은 코인원에서 월간 거래대금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하려면 코인원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벤트 코드를 등록하고, 타 거래소 거래 내역 확인서와 회원 정보 증빙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수수료 혜택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이성현 코인원 공동대표는 "올해 설립 11주년을 맞아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