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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 재판 불출석…法, 과태료 300만원 부과


입력 2025.03.24 11:23 수정 2025.03.24 11:25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재판 시작 6분 만에 종료…증인 불출석 고려

과태료 받고 불출석 시 7일 이내 감치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탄복을 입고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며 과태료 300만원을 내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이 열렸으나 이 대표는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의 증인 불출석 등을 이유로 시작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사건에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단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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