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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재명 2심 무죄에 "굉장히 유감…대법원서 바로잡혀야"


입력 2025.03.26 16:02 수정 2025.03.26 16:17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權 "항소심 법원 논리 이해할 수가 없어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직후 논평

"전과 4범과 5개 재판 꼬리표는 여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에서 시급하게 6·3·3 원칙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2심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을 다 본건 아니지만 뉴스를 통해 본 바에 의하면 항소심 법원의 (무죄 판결)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 대표가 후보로 나서기에 부적절하다는 명분이 약해진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조기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서 굳이 얘기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오늘 사법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131일만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과 달리 2심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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