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질서 수호하고 지키는 기관은 민주당 뿐"
"馬 임명 내일까지…더 이상 기다릴 여유 없어"
"문형배·이미선 퇴임시 尹 탄핵 인용 불가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31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헌재가 윤석열 파면 결정을 계속적으로 알 수 없는 이유로 미루고 있다"며 "그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지키는 기관은 민주당밖에 없다"면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헌법기관 구성을 할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헌재에서 이미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최상목 대행 때 했다"며 "그러면 한덕수 대행은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본인의 헌법상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그것을 위반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계속적으로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헌법을 위반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행을 향해 오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 돌입을 선언한 것에 대해선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며 "다르게 말하면 한 대행의 헌법을 불복하려는,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위헌행위를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이번 주까지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없으면 파면 결정을 하는 것은 물 건너간다"며 "왜냐하면 4월 18일에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임기가 만료가 된다"고 우려했다.
즉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9인 체제'를 만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최고위원은 "그 때(두 재판관 퇴임시)는 (현재 8인에서) 6인 체제가 된다. 그러면 사실상 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헌재가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마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합류 등) 최대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