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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청과물가게 사장 흉기 살해한 40대 중국인 구속기소


입력 2025.03.31 15:39 수정 2025.03.31 15:4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수원지검, 31일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구속기소

피해자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흉기 휘둘러 살해

범행 후 오토바이 타고 도주…3시간여 만에 체포

검찰. ⓒ연합뉴스

경쟁관계에 있던 이웃 업체 사장을 흉기로 살해한 청과물 가게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29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피해자 B씨가 사는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이탈했으나 도주 3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처음에 맨손으로 싸웠다"며 계획범죄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화질 개선한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헬멧을 쓴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 범행 직전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덮개로 가리는 모습도 확인했다.


피해자와 약 40m 떨어진 곳에서 청과물 가게를 운영한 A씨는 B씨가 자신을 험담해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경제 지원 등 보호조치를 의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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