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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말다툼하다 종업원 얼굴에 지폐 던진 30대…항소심도 유죄


입력 2025.04.14 08:43 수정 2025.04.14 08:4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수원지법, 폭행 혐의 30대 피고인 항소 기각…벌금 50만원 유지

모텔 종업원 얼굴에 5만원권 지폐 8장 던져 맞게 한 혐의

피고인 "카운터 안쪽으로 지폐 던진 것일 뿐 폭행 고의 없어"

재판부 "피해자 얼굴 향해 지폐 8장 던져 맞힌 사실 충분히 인정"

법원.ⓒ연합뉴스

모텔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종업원에게 지폐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경기 수원 소재 한 모텔 주차장에서 30대 종업원 B씨 얼굴에 5만원권 지폐 8장을 던져 맞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던 중 B씨가 특실 투숙객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5만원권 지폐 8장을 B씨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카운터 안쪽으로 지폐를 던진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지폐를 던지지 않아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지폐 8장을 던진 것은 신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주차 문제로 B씨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향해 지폐 8장을 던져 맞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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