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 맞아 택배 사칭 스미싱 급증, 피해 방지법은?
문자 받을 시 사이버경찰청(182), KISA(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인지도 있는 택배회사를 사칭한 피싱(스미싱, Smishing)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 가운데 택배업계가 고객들에게 스미싱 피해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객들이 피해를 당하기 쉬운 스미싱 유형으로는 △ 고객 실명 노출 △ 택배회사 대표번호 및 영업소 번호 기재 △ 송하인 및 수하인 주소지 확인 URL 접속 유도 △ 운송장 조회 URL 접속 유도 등이 있다.
이에 택배업체들은 특정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돼 있거나 연결을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일단 스미싱이 아닌가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도착한 택배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라”거나 “물품 미수취로 반송됐으니 확인하라” 등의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로의 연결을 유도하는 경우는 스미싱일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무심코 인터넷 주소 연결 링크를 눌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사이버경찰청 등으로 연락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택배사들은 스미싱 관련 주의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는 한편 스미싱 사례가 발견될 때마다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해 스미싱에 이용된 인터넷 주소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국내 택배업체들은 특정 인터넷 주소로 연결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절대 보내지 않는다”며 택배를 사칭하는 스미싱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4월 한 달간 집계한 스미싱은 총 24만5378건으로 전월(15만5377건)보다 58%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등기 발송 확인’, ‘배송 조회’ 등 택배 관련 단어가 포함된 스미싱이 전체의 63%(15만3532건)로 가장 많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