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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300만원 더 30만원 추가 공제"


입력 2014.08.06 18:23 수정 2014.08.06 18:26        윤정선 기자

체크카드 소득공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0%p 확대

신용카드는 2016년까지 현행 15% 소득공제율 연장

2014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정부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10%p 확대한다. 아울러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2년 연장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7월부터 오는 6월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 소득공제율(30%)보다 10%p 증가한 것이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각각 1250만원과 400만원을 사용했다. 올해는 신용카드 1250만원과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을 결제했다.

여기에 이번에 개정된 세법안을 적용하면 하반기(7~12월)에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300만원(하반기 사용액-지난해 체크카드 결제금액 50%)에 대해선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득공제는 연봉 5000만원의 25%(1250만원)를 초과한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받는다. 사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충족됐기 때문에 체크카드 공제율에 따라 금액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지난해 체크카드 사용분(400만원)에 대해 30%를 적용해 120만원을 받았다. 이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210만원(700만원×30%)을 공제받는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안을 적용하면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 500만원에서 지난해 사용액(400만원) 절반인 200만원을 뺀 300만원에 대해 10%(30만원) 추가공제 받는다. 따라서 기존 세법안을 적용했을 때(210만원)보다 30만원 더 많은 240만원을 공제를 받는 것이다. 다만 공제한도는 현행 300만원이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일몰이 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5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도 올해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해소와 건전한 소비진작, 내수활성화를 위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했다"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혜택을 보려면 하반기 체크카드를 지난해보다 많이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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