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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블랙프라이데이' 상표권 등록 논란


입력 2014.11.12 17:53 수정 2014.11.12 17:59        조소영 기자

위메프 측 "타 업체들 마케팅 제한 의도 전혀 없어"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연말 대규모 세일기간을 뜻하는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날(금요일)을 칭하며 최대 규모의 쇼핑이 이뤄지는 날로 일컬어진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블랙프라이데이'를 비롯해 '블랙프라이스', '블랙프라이스데이' 등 다수의 상표권 등록을 마쳤거나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4건은 이미 상표 등록이 완료됐고 1건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위메프가 상표권을 획득한 범위는 사무용품, 인쇄물, 출판물은 물론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관련 소프트웨어와 운송업, 여행대행업 등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있다.

이에 따라 타 업체들은 위메프가 권리를 갖고 있는 영역에서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명칭을 상품명에 붙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를 일반명사로 해석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위메프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명사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한 것이 다소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면서도 상품명에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워낙 적기 때문에 위메프가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용어가 업계에서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어떤 형태로든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위메프 측은 "해외직접구매 배송대행 서비스인 '위메프박스'의 사업을 위해 상표권 등록을 한 것으로 타 업체들의 마케팅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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