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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위메프, 과태료 840만원 부과


입력 2015.02.05 11:26 수정 2015.02.05 11:41        김영진 기자
5일 박은상 위메프 대표가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영진 기자
채용 갑질 논란으로 고용노동부의 현장 근로감독을 받았던 위메프가 고용노동부로부터 840만원을 부과받았다.

최진호 위메프 인사부장은 5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1월 고용노동부 현장 근로감독을 받았고 지난 3일 시정지시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이 시정지시서에는 3차 실무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과 채용공고문 상에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만 명시해 구직자에게 혼란을 야기시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사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휴일, 취업장소, 종사업무 미명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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