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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이어 이마트·롯데마트도 '고객정보 장사'


입력 2015.02.24 14:40 수정 2015.02.24 14:46        김영진 기자

서울YMCA,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지난해 '고객정보 장사'로 논란을 일으켰던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개인정보 유출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YMCA는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수년 동안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의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 개인정보를 관련 보험사 등에 넘기면서 대가를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대형마트와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4차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건을 보험회사로 넘기고 66억6800만원을 받았다.

롯데마트도 2009년 6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회사에 넘겼으며 대가로 23억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YMCA는 "대형마트와 보험회사들은 경품이벤트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편법 동의를 거쳐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가 매우 크며 추가적인 대가 수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엄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YMCA는 "대형마트들은 어수선한 분위기로 진행되는 경품행사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고객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고 보험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 내용이 경품권에 명시돼있지만 깨알 같은 글씨체라 고객의 자발적인 동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응모고객이 경품행사 과정에서 제3자에 정보제공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응모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판매하는 것에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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