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파견직 남성, 여직원에 시너 뿌리고 불 질러 살해
숨진 여성, 관리 소장에 "이 씨 근무태도 불량"...불만 품고 범행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60대 직원이 40대 여직원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4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이모 씨(61)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12층짜리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 있던 황모(48·여)씨에게 휘발성 물질인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황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파견직 근로자로서 재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황 씨가 관리 소장에게 “이 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험담에 불만을 품은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시 관리사무실 내부에 불이 붙었으나, 불은 집기류 등만을 태우고 약 10분 만에 꺼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뒤 직접 112에 전화해 "사람을 불태웠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해를 시도한 이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경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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