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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파견직 남성, 여직원에 시너 뿌리고 불 질러 살해


입력 2015.07.25 11:48 수정 2015.07.25 11:49        스팟뉴스팀

숨진 여성, 관리 소장에 "이 씨 근무태도 불량"...불만 품고 범행

60대 오피스텔 관리 직원이 40대 여직원에 앙심을 풀고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살해했다. ⓒ연합뉴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60대 직원이 40대 여직원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4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이모 씨(61)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12층짜리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 있던 황모(48·여)씨에게 휘발성 물질인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황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파견직 근로자로서 재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황 씨가 관리 소장에게 “이 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험담에 불만을 품은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시 관리사무실 내부에 불이 붙었으나, 불은 집기류 등만을 태우고 약 10분 만에 꺼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뒤 직접 112에 전화해 "사람을 불태웠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해를 시도한 이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경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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