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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계 금융사 애로 해소 위한 정례회의


입력 2016.09.06 16:28 수정 2016.09.06 16:28        이충재 기자

분기별 간담회 정례화…건의사항 수렴하기로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영미계 금융회사와 가져왔던 분기별 회의(QM)의 참석 대상을 모든 외국계 금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를 해소하고, 영업환경 개선 과제 논의 등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6일 김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외국계 금융회사 25곳의 준법감시인과 외국 대사관 및 통상기구 관계자 등 31명을 초청해 정례 회의를 열고 외국계 금융사의 영업환경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건의과제 가운데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직전 영업일부터 과거 1개월간 산술평균 잔액'으로 관리할 수 있게 바꿨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부터 참석 대상을 금융회사 모든 외국계 금융회사 및 관련 정부로 확대하고,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한 애로 해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사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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