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부당한 '연체관리' 관행 뿌리 뽑는다
금감원,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추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부당한 연체관리에 대해 전면 실태 점검 등을 통해 개선에 나선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연체정보 등록오류 실태 점검 및 예방책 강구, 소멸시효완성·매각·면책결정에 대한 연체정보 5년 이내 삭제, 금융회사의 부당한 연체이자 징수 관행 개선 등을 추진한다.
우선 금유회사의 연체정보 등록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등록 오류의 원인 등을 면밀히 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등록 오류가 많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멸시효완성 채권 등의 연체정보 보관 관행도 개선한다. 사실상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채권의 연체정보 등을 금융회사들이 계속 보관하는 관행을 시정, 금융회사들의 파기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특히 소멸시효완성, 매각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채권에 대한 연체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채권매각도 상거래관계 종료에 해당하므로 매각 후 5년 이내에 연체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명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생 및 파산관련 면책채권의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징수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출거래 약정서 등에 연체이자 부과시점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이나 한도초과일 다음날로 명시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연체상환 후에도 연체기록이 보관될 수 있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신용카드 연체발생시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련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가급적 내년 1분기까지 추진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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