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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당론으로 결정"


입력 2017.02.01 18:31 수정 2017.02.01 18:31        손현진 기자

"선거연령 조정 시기에 대해선 논의 중"

"김현아 방지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키로"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바른정당은 1일 개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소환법과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입법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여야 쟁점법안인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은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의총이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당론으로 정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선거연령 조정 시기를 차기 대선부터 하느냐 그 이후에 하느냐에 대해선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국회의원이 청렴 의무 위반, 지위남용에 따른 사익추구, 알선 등의 행위로 사회분열을 야기했을 때 국민이 의원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바른정당은 이날 국회의원 소환법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지만 추가 논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이 정책위장은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굳이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며 제3의 대안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와 함께 '김현아 방지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아 방지법은 비례의원이 탈당했을 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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