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참좋은종합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전 기간 납입면제 제도, 갱신형까지 확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납입면제 효용 제공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종합보험이 3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동부화재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종합보험이 지난달 31일 열린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갱신형 계약의 납입면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킨 점을 인정 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 동안 유사한 상품이나 제도를 개발해 판매할 수 없다.
동부화재 참좋은종합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은 이유는 기존 비갱신형 계약에 한정돼 있던 전 기간 납입면제 제도를 갱신형 계약에 확대 적용,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납입면제의 효용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기존 납입면제 제도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도 갱신형 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납입을 지속해야 했다. 하지만 참좋은종합보험은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이후에는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비갱신형 계약은 물론 갱신형 계약까지 함께 납입면제가 된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갱신형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갱신형계약의 납입면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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