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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손보, 교직원 위한 안심보장보험 출시


입력 2017.03.15 16:40 수정 2017.03.15 16:41        부광우 기자

휴직위험 신설, 경제활동기의 소득상실위험 보장

교원소청 변호사 비용 등 각종 법률 비용도 지원

더케이손해보험 모델들이 15일부터 판매되는 '무배당 The특별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을 소개하고 있다.ⓒ더케이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은 15일부터 '무배당 The특별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에 가입한 교직원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 사고발생시부터 65세까지 매월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교직원의 휴직 위험'을 개발, 공무상 외 질병상해로 인한 휴직 시 휴직일당을 지급해 교직원의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원이 징계 등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도 보장해준다.

또 민사·행정소송법률비용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가족과실치사상벌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을 구성해 교직생활에서 일상생활까지 폭넓게 보장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비갱신형이며 월보험료는 40세, 20년 납입 기준 2만~3만원 정도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이 상품은 다양한 특약을 통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직원에게 특화된 상품"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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