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관련 징계 완화


입력 2017.03.16 18:39 수정 2017.03.16 18:40        부광우 기자

일부 영업 정지에서 기관경고로…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

김창수 사장 연임 가능…교보생명 제재 상대적으로 높아져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관련 징계 수위를 낮췄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관련 징계 수위를 낮췄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삼성·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또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김연배 전 한화생명 대표에게는 주의를 의결했다. 두 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에서 주의까지를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해 기존 징계안을 수정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열린 제재심에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징계가 의결됐었다. 또 각 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가 주어졌다. 이번에 다시 열린 제재심에서 의결된 징계 수위는 이보다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이사회에서 재선임된 김창수 사장은 대표이사직을 연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교보생명은 지난 제재심 당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모두 보험금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삼성·한화생명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지만, 이번 수정의결 결과 3사 중 가장 높은 징계를 받게 됐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삼성·한화생명의 대표와 같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으나 기관은 1개월의 영업 일부 정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기관경고를 받은 삼성·한화생명은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고, 영업 일부 정지를 받은 교보생명은 3년 간 신사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