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정부, 겨울철 AI·구제역 초기에 잡는다…발생 즉시 심각단계 발령


입력 2017.04.13 15:30 수정 2017.04.13 13:51        이소희 기자

초등대응 강화…특전사 투입해 살처분, 5년 내 3회 발생 때는 허가 취소

초등대응 강화…특전사 투입해 살처분, 5년 내 3회 발생 때는 허가 취소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대응체계로 초동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겨울철 농장 AI 발생 즉시,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발령하고, 발생 초기부터 민‧관‧군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특전사 예하 여단 재난구조부대에 살처분 지원도 요청키로 했다.

또 위험시기의 사육 제한 및 밀집지역 재편, 계란수집상인 차량의 산란계 농장 출 금지 등을 통해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평상시 책임방역 정착, 해외 정보 수집, 예찰체계와 방역 지원체계 강화, 방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추가 발생 방지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13일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2014년 이후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의 연례적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인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 AI와 구제역은 두 가지 유형이 동시에 발생한 최초의 사례로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방역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살처분 지연,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 밀집사육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 농장 차단방역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AI·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성을 중시하는 공장식 밀식 사육이 늘어나 방역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상황이 더욱 문제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에는 ▲초동대응 강화 ▲방역 지원체계 강화 ▲해외정보 수집 및 예찰체계 강화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 ▲평시 책임방역 정착 ▲방역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추가 발생 방지 등 6대 분야, 16개 주요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우선 초동대응 강화로는 AI 발생 즉시 시·군 살처분 인력, 군 재난구조부대를 살처분 현장에 투입해 24시간 내에 살처분이 완료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매, 도태권한을 부여하고, 시·도지사에게도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발생농가 중심의 살처분 대책에서 발생농장 3㎞ 내 가축의 예방적 살처분, 수매, 500m 내 계란의 폐기 등 방역조치를 현재보다 강화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한다.

방역지원체제도 강화된다. 방역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조직과 인력 등 지원체제를 강화해 대응력을 높인다.

살처분 인력과 자재 동원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살처분 교육 사전실시를 의무화한다. 취약농장을 상시에 점검하고, 동절기 이전에 모든 농장의 특별점검을 제도화해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방역조직과 인력도 확충될 계획이다. AI가 반복 발생되는 지자체는 방역전담조직을 구축하고, 농식품부의 현장방역지원 기능도 강화된다.

현재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직제안을 실무적인 추가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방역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토록 하는 방안과 별도로 방역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해외정보의 수집과 예찰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철새번식지 국가 등과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방역관을 파견하는 등 해외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전파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인체에 유해한 신종 바이러스인 H7N9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철새분변과 폐사체 수거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AI 발생 위험농장에 공수의 전담제를 도입한다. 특별방역기간 중에 전국 가금도축장의 AI 검사를 제도화하고, 입국자와 탁송화물에 대한 검역도 강화한다.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취약지역을 재편한다. 지자체장에게 사육제한 명령권을 부여하고, 겨울철에 육용오리와 토종닭의 사육제한을 유도하고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밀집지역은 농장이전과 시설현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철새도래지 인근 3㎞ 이내와 가금류 농장 500m 내의 신규 가금업 사육 허가는 제한된다. 토종닭 불법도계와 유통, 계란수집차량의 산란계 농장 출입도 금지된다.

또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산란계 케이지 면적기준을 상향 조정, 케이지의 높이와 통로기준을 신설, 남은 음식물의 습식사료 급여를 금지, 노계의 타 농장 입식과 사육금지도 추진한다.

가금·종란 이동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생산단계별로 정보와 이동상황의 관리를 강화하고,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의 관리를 위해 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GPS 미장착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며, 축산차량의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평상시 책임방역 정착을 위해 방역책임 미준수 시 등록을 취소토록 하며, 가축질병 발생정보를 공개하고,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동 대상에 계열화사업자도 포함시킨다.

방역의무의 위반 시에는 살처분보상금의 감액기준을 강화하고, 감액대상도 확대해 발생 시에 제재가 강화된다. 축종별로 특화된 농장 차단방역기준 마련, 교육 강화, 농장질병관리등급제 시행 등도 추진된다.

앞으로는 방역 미흡으로 인해 5년 내 3회 AI나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 허가가 취소된다. AI와 구제역 발생농가는 정책자금도 후순위로, 지원도 배제할 방침이다.

구제역은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하고 한국형 구제역 백신 개발도 추진한다. AI 백신접종 타당성 여부와 접종방식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방역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현재 매몰방식 외에 랜더링이나 소각 등 가축 사체의 처리방식을 다양화한다. 매몰 시에는 환경관리책임자를 선임해 운영토록 한다.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 인력의 인체감염 예방조치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마련된 방역 개선대책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축산법, 축산계열화사업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과 AI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등을 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는 보조율을 상향하는 등 농가의 축사시설 개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금산물의 생산이나 유통, 소비기반 확충과 사육환경 개선, 질병 차단을 통해, 가금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가금산업 육성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16일에 AI가 발생돼 12월 12일부터 매일 4개월 간 방역대책을 추진했지만 이번에 유형이 특별하고 구제역까지 발생, 조기에 종식을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대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고 또 현장에서 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