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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


입력 2017.04.27 11:34 수정 2017.04.27 11:37        이소희 기자

섬 지역 어업인 대상, 366개 도서·약 2만여 어가 지원

섬 지역 어업인 대상, 366개 도서·약 2만여 어가 지원

해양수산부가 5월 1일부터 ‘2017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일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3회 이하인 연륙되지 않은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연 60일 이상 조업,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으로, 올해는 어업인 또는 어가에게 연 55만원(2020년까지 매년 5만원 씩 증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단, 신청인 중 직장에 근무하거나(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등은 수급 자격이 없다.

해수부는 작년 359개 도서의 약 1만9000어가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366개 도서의 약 2만여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3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급 대상에 ‘천일염 생산 어가’가 새롭게 포함돼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위원장(어촌계장)을 통해 읍․면사무소로 어업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해수부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해 12월에 최종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역과 구비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도서지역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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