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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삼성물산 합병 청탁 받았나? 김학현 입 뗀다


입력 2017.05.26 08:50 수정 2017.05.26 10:29        이호연 기자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윤희만 서울 세관 주무관 등 증인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 공여 혐의 재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합병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소에 공정위원회가 삼성 측 편의를 봐줬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제19차 공판에는 윤희만 서울 세관 주무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삼성 측에 유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위원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의 면담에 집중한다. 면담 과정에서 어떠한 요청이 오고갔는지 추궁한다. 삼성 측은 위법한 사실이 없으며 김 전 부위원장의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윤희만 서울 세관 주무관은 삼성전자의 정유라(최순실씨 딸) 승마지원 특혜 여부로 인한 외환관리법 위반 논란에 대한 관계자로 나온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34차 공판이 진행된다. 재판에는 김영재 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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