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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업병 보상 외면 안 해…보상 창구 운영 중”


입력 2017.06.14 15:21 수정 2017.06.14 15:51        고수정 기자

뉴스룸 통해 '한겨레21' 보도 정면 반박

"희귀질환, 조정권고안 제시한 보상기준 따라 분류"

삼성전자가 12일자 ‘한겨레21’에 게재된 ‘삼성과 LG ’또하나의 약속‘ 기사와 관련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 뉴스룸 캡처

삼성전자가 12일자 ‘한겨레21’에 게재된 ‘삼성과 LG ’또하나의 약속‘ 기사와 관련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3일 뉴스룸을 통해 “한겨레21 기사는 가명의 피해자 가족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보상을 외면하다가 최근 갑자기 보상에 나선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삼성전자는 2015년 7월말 조정권고안 발표 직후,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같은 해 9월 18일부터 보상신청 창구를 개설해 병을 얻은 퇴직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보상 창구를 통해 지금까지 120여명이 보상을 받았고, 보상 접수 창구는 지금도 열려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추가 신청이 거의 없었다. 이에 연락처가 파악된 분들께는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려 보상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사는 2011년부터 퇴직암지원제도를 운영하다가 2015년 조정위원회 권고를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여 보다 확대된 보상 기준을 마련했다”며 “한겨레21 기사 내용으로 미뤄볼 때 기사에 등장하는 박지영(가명)씨의 사례는 과거 제도에서는 보상 대상이 아니었으나 현재 운영중인 기준에서는 보상 대상에 포함돼 저희가 연락을 드린 경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정권고안 중 3군 분류 표 ⓒ삼성전자 뉴스룸 캡처

삼성전자는 “기사는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다발성경화증이 가장 낮은 수준의 치료비가 지급되는 ‘3군 질환’으로 분류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회사가 정한 게 아니다”라면서 “삼성전자는 조정권고안이 제시한 보상의 원칙과 기준을 사실상 원안대로 수용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보상은 권고안이 명시한 것처럼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산재보상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회사의 보상을 받은 분들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법령이 정한 것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저희는 작업환경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개선안이 제시되면 이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겨레21은 “5년이나 지난 이제 와서 다시 전화한 의도가 의심스럽다. 몇 명 보상해줬다고 대통령 바뀐 뒤 내보이려 하는 거 아닌가 말이죠”라는 피해자 가족의 주장이 실렸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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