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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3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 월별납부 허용


입력 2017.06.15 10:30 수정 2017.06.15 10:30        부광우 기자

요건 완화 통한 기업 경영활동 지원

연간 9000억원 월별납부 가능 예상

관세청은 15일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도 월별납부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관세청

관세청은 15일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도 월별납부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월별납부제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근 2년 이내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월별납부 이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소액체납은 고의성 없이 과실이나 착오로 납기가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월별납부의 체납 요건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이번 월별납부 요건 완화로 최대 약 5000개 업체, 연간 9000억원의 월별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월별납부제도 이용에 따른 납기연장 효과로 연간 약 4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여러 건의 납부서를 한 장의 통합납부서로 납부함에 따라 납세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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