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자리창출 기업 대상 관세조사 유예 요건 완화
이번 달 19일부터 30일 동안 추가 접수 진행
선정 기업 올해 8월부터 1년 간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이 일자리창출 기업 대상으로 한 관세조사 유예의 폭을 확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한 차원이다.
관세청은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요건을 완화하고, 오는 19일부터 30일 간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추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출비중 기준은 종전 50%에서 20%로 낮아진다. 또 수입규모에 따라 일자리창출비율은 10~4%에서 4~2%로 낮춘다.
관세조사 유예는 성실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제도로, 관세청은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1671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가 유예됐다.
관세청은 유예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기업에 대해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우편이나 관세청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요건 완화 조치로 향후 더욱 많은 기업들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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