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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권 분쟁 재점화…신동주 "아버지 명예 회복시키겠다"


입력 2017.06.19 17:39 수정 2017.06.19 17:41        김유연 기자

일본 정기 주총 앞두고 여론전 재점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 비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일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포문을 다시 열었다.

19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총괄회장 경영퇴진 관련 보도와 관련,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15일 기사에 따르면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는 오는 6월말에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이사직에서 퇴임시키는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SDJ 측은 "표면적으로는 최근 대법원의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지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로 보이지만, 이는 성년후견인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당연히 예견됐던 절차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결국 일부 자식들과 형제의 이해타산에 의해 70년 기업의 창업자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맞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진들은 그들과 종업원지주회가 보유하고 있는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실질적인 차명 주식의 의결권이 과반수가 넘는다는 점을 악용해 2015년 창업자인 신 총괄회장의 경영권을 빼앗았다"면서 "그 후 일부 자식들과 형제는 성년후견인 신청을 통해 결국 보도된 바와 같이 신 총괄회장의 불명예스러운 강제퇴임을 정당화 시켜주었다.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우연의 결과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진과 종업원지주회가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차명주식 53%의 의결권을 위해 현재의 경영진과 종업원지주회 회원 모두가 지급한 주식의 취득 총금액이 1억엔(한화 약 10억원)을 넘지 않는다"며 "이들은 이러한 의결권을 악용해 창업주를 강제 퇴임시키고 연결기준으로 자본 약 30조원 및 자산 약 100조원에 이르는 롯데그룹의 실질적인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동주 회장은 현재와 같이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롯데그룹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명예 및 국부유출의 불행스런 현상이 원상회복돼야 한다"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롯데그룹의 경영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며, 현명한 한일 롯데그룹 임직원들도 이에 동참하여 줄 것으로 믿는다" 강조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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