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철 휴가용품 등 특별단속 실시
물놀이용품 등 20개 품목 수입부터 유통까지 집중 점검
환경부와 산업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협업 검사 진행
관세청은 이번 달 10일 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5주 간 물놀이용품과 캠핑용품, 여름가전 등 여름 휴가용품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여름용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유해물품의 수입·유통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휴가용품과 소비 증가 품목 위주로 통관 전후 단계에서 통관심사·검사와 단속을 강화해 이 같은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대상 품목의 불법 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에서 일반 수입화물과 해외직구, 여행자휴대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수입검사 비율 상향 등을 통해 ▲해당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중금속,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는지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가 있는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관세청은 환경부와 산업부 등 6개 부처와 협업검사를 실시해 해당 수입물품이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불법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송이나 폐기, 고발의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수입통관 이후에는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 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저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판매하는 행위 ▲유명 상표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노출이 심한 여름철 해수욕장 등 피서지 내 도촬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몰래카메라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기획 단속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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