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이어져 온 남편의 의처증과 가정폭력에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여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5·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남편 한모씨(54)의 의처증 증세와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지만 25년 간 자녀를 위해 참았지만 끝내 버티지 못하고 한씨의 목을 멀티탭 케이블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남편 한씨와 결혼해 아들과 두 딸을 두고 있었다. 한씨는 큰딸이 태어난 이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최씨의 행동을 의심하는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또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술을 마시게 되면 최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한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기도 했고 가정불화와 생활비 마련을 버티다 못한 큰 딸도 22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씨는 최씨가 큰 딸의 장례식을 도와준 아들의 친구에게 감사의 표시로 식사를 대접하거나, 아들과 술을 마신 것마저도 의심해 최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심한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 결국 최씨는 참지 못하고 지난 5월 지병으로 인해 누워있던 한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최씨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씨가 25년 동안 남편의 의처증, 폭언, 폭력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해왔고 큰딸이 가정불화를 비관해 목숨을 끊는 일 등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며 "남편에게서 아들과 아들 친구와의 관계마저 의심당하면서 누적된 원망과 분노가 폭발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