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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의 뉴스 종합] 문재인 대통령, 송영무 국방부장관 전격 임명, '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항소심서 무죄, 장례식장에서 뒤바뀐 90세 할머니 시신


입력 2017.07.13 21:56 수정 2017.07.14 08:09        스팟뉴스팀

▲문재인 대통령, 송영무 국방부장관 전격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전격적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발표한 직후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7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송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박 대변인은 “송 후보자에 대해 여러가지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한 국회의 노력을 존중한다”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하지만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남북한 대치가 심화되고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군은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깨끗한 국방 개혁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16일 만에 임명되는 것이다.

▲'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항소심서 무죄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을 도입하는 대가로 무기중개업체에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사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원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0만원이 건네진 2014년 9월 이전에 감사원이 ‘통영함 사업 비리’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며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중인데 그럼에도 함씨와 최 전 의장이 2000만원을 뇌물 명목으로 주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아들이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 “함씨가 이전에도 군수산업과 관련 없는 IT분야의 벤처 사업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지인들과 투자모임을 결성한 적도 있다”며 “당시 최 전 의장의 아들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이례적인 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뇌물수수 혐의를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무죄 선고 직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장례식장에서 뒤바뀐 90세 할머니 시신

전북 전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90대 여성의 시신과 10대 남성이 시신과 두번이나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친 김모(94) 할머니의 시신이 다른 사람의 관에서 발견됐다.

김 할머니의 유가족은 이날 장례식장에서 전주 승화원으로 시신을 옮기기 위해 운구차에 관을 실던 중 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것을 발견했다.

유가족은 장례식장에 확인을 요청한 뒤 관을 열었고, 관에는 90대 김 할머니가 아닌 10대 남성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 장례식장 측은 '착오로 다른 시신이 왔다'며 김 할머니의 이름이 적힌 관을 가져왔다.

관을 바뀐 뒤 승화원으로 이동했고, 운구차에서 시신을 내리기 직전 유가족들은 다시 한 번 김 할머니의 시신을 확인했다. 하지만 장례식장 측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관에도 김 할머니가 아닌 앳된 학생의 시신이 있었다.

무려 두 번이나 시신이 바뀌는 사고를 당한 유가족이 강하게 항의하자 장례식장 직원들은 '이름이 바뀐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한편 해당 장례식장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자 김 할머니 유가족은 장례를 마치는대로 시신이 바뀐 10대 남성 유가족과 상의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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