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인수거절·부담보 등 보장 제한되던 사각지대 해소
신시장 개척 독창성·요율 산출에 대한 노력 인정
동부화재는 지난 10일 출시한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상품이 오토바이 운전 중 상해와 비용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11종의 특약을 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6개월 간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없다.
그 동안 보험업계는 높은 사고율 우려로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개발에 소극적이었다. 동부화재는 상품기획 단계부터 보험 소외계층으로 방치돼 온 오토바이 운전자의 다양한 보장 영역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토바이의 운전용도와 연령에 따라 요율을 세분화,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고객뿐 아니라 배달·퀵서비스에 종사하는 고객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신체를 보장하는 상해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벌금 등의 비용손해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오토바이 사고 시 많이 발생하는 골절과 안면열상, 인대파열 진단비 및 보복운전피해위로금 등 보장을 추가한 것도 특징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보험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신시장 개척과 운전용도 및 연령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요율을 개발한 것에 대한 독창성과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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