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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7.07.27 11:00 수정 2017.07.27 08:42        부광우 기자

환경책임보험제도 발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효율적 운영 위해 정기적 실무회의를 개최 예정

보험개발원은 2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책임보험제도 발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은 2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책임보험제도 발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과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는 환경책임보험제도 요율산정과 조사·연구, 환경책임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및 정보 공유, 환경책임 보험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보험개발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책임보험, 보장계약 및 국가재보험 운영 등 환경책임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은 공동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 정기적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책임보험은 지난해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해 피해자는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사고 기업은 배상책임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보험개발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관계 법률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제도 관련 업무 등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서 환경책임보험 전산망과 보험 상품 개발 업무 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 운영기관으로서 보장계약·국가재보험·구제급여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양 기관은 기존에도 환경오염피해보험개발 시범사업 등을 공동으로 진행한 바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책임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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