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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재권 위반 사범 37건·164억원 적발


입력 2017.08.02 11:30 수정 2017.08.02 11:30        부광우 기자

국산 브랜드 침해물품 집중 단속

문체부와 합동으로 시중 단속 진행

관세청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0일 간 지식재산권 위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위조 오일필터 등 지재권 침해물품 총 37건, 164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0일 간 지식재산권 위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위조 오일필터 등 지재권 침해물품 총 37건, 164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산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에 집중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에 적발한 뽑기방 위조 인형에 대해 추가적인 단속도 실시됐다.

품목별로 보면 국내 기업 상표를 위조한 차량부품 및 이어폰 3783점과 외국상표를 도용한 위조 오일필터 1404점, 뽑기방 인형·완구류 총 29만5245점, 위조 명품 2166점 등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시중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위조 뽑기방 인형 2만2685점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합동으로 지재권 침해 우려가 있는 판매 사이트와 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48개 판매처를 선별한 후, 판매중지 11개와 조사착수 3개 및 나머지 34개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재권 침해물품의 원천 차단을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중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캐릭터 무단 도용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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