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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허위사실 아니다"


입력 2017.08.14 14:22 수정 2017.08.15 09:25        이한철 기자

재판부 "MBC 임원들, 적극 해명할 수 있어"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 뉴스타파

영화 '공범자들(최승호 감독)'이 17일 정상 개봉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MBC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지난달 31일 낸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에서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MBC 임원들은 비판이나 의문 제기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MBC 핵심 임원은 공적인 인물로 그 업무나 지위에 관련한 사진과 영상 등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봉 연기가 우려됐던 '공범자들'은 17일부터 대중들과 만날 수 있게 됐다.

'공범자들'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 그리고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대중들을 속여 왔는지를 다룬 다큐멘터리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만큼, 개봉 이후 큰 화제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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