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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환자, 10월부터 의료비 10%만 부담한다


입력 2017.08.18 20:47 수정 2017.08.18 20:30        스팟뉴스팀

복지부 18일 '산정특례' 적용 방안 의결…연간 24만명 혜택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중증 치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는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정책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에게 이른바 '산정 특례'를 적용해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출 예정이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다.

중증 치매 환자의 산정 특례는 두 그룹으로 나눠 적용된다.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질환 자체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14개 치매 질환(그룹 1)은 5년간 본인 부담률 10%를 적용받는다.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있는 19개 치매 질환(그룹 2)은 환자별로 연간 60일간 산정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연간 최대 120일간 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정부가 지정한 33개의 중증치매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는 관련 고시 개정 후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해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혜택 대상이 연간 약 24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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