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천일염 가격 안정 대책 발표…소비처 확대, 원산지 표시 강화 등 추진
해수부, 천일염 가격 안정 대책 발표…소비처 확대, 원산지 표시 강화 등 추진
정부가 과잉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진 국내 천일염의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생산량 증가 및 외국산 천일염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천일염 산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천일염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염업조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천일염 누적생산량은 20만7000톤으로, 평년(2012~2016년 평균) 대비 13%, 전년대비 60%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천일염 재고는 23만8000톤으로 평년대비 76%, 전년대비 106% 증가했다.
국산 천일염 재고 증가에 더해 값싼 외국산 천일염 사용 확대 등에 기인한 천일염 가격이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12년 20kg 포대 기준 7900원이었던 가격은 해마다 계속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3960원, 올해는 320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해수부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천일염 생산자단체, 지자체, 학계 등과 함께 천일염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해 가격하락 요인 및 수요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대체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비처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값싼 수입산 천일염 사용 등에 따른 국산 천일염 시장 잠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천일염 생산업계와 천일염 대량수요처인 절임미역·간고등어·굴비·멸치·조미김 등 수산물 가공업계, 김치·젓갈류·장류 등 식품생산업계 간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 국산 천일염 사용을 적극 권고하는 등 국내 천일염 소비처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식품규격에 맞는 수출용 천일염 생산을 위한 가공처리시설의 조기 확보를 추진한다.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산 천일염의 염도나 요오드 첨가 여부 등 국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공처리시설 등을 구축하고, 외국산 천일염과의 비교 연구 등을 통해 국산 갯벌 천일염의 우수성과 장점을 부각시키는 등 향후 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입산 천일염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천일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김치류·절임류 등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유관기관·지자체 합동으로 원산지 정기단속 및 김장철 대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소금의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천일염 주생산시기인 4~10월에 출하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어가의 가격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위주의 소형저장시설 확보를 추진한다.
천일염 생산시설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적용체계를 보다 저렴한 농사용요금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영세한 천일염 생산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비용 절감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천일염 생산업은 수산업법상 어업에 해당함에도 산업용 전력기준을 적용해 생산어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업계와 협력해 천일염 고부가가치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종합가공처리유통센터’ 예산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급 균형을 위한 적정 생산량 관리도 추진한다.
적정 생산면적 관리를 위해 폐전(廢田)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와, 전업을 원하는 염전소유자가 양식장이나 태양광 발전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쉽도록 지자체와 개발허가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협의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업계의 천일염 수매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을 정부수매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국산 천일염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해 소비를 늘린 이후 생산량 감축과 정부의 기존 재고물량 처리문제와 연계해 수매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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