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조달청, 원산지 둔갑 조달·납품업체 적발
음향기기 수입업체 등 5개 업체 덜미
원산지 거짓 표시한 뒤 관공서 납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을 조달·납품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음향기기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결과 관세청은 시가 22억원 상당의 외국산 무선마이크와 스피커 등 4942점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음향기기 수입업체 A사 등 5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약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조달청은 A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와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해 10월쯤 저가의 중국산 음향기기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조달에 납품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양 기관은 협업단속팀을 구성하고 음향기기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실적과 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후 해당업체들에 대한 일제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A사 등 5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서도 납품원가를 줄여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대만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그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했다.
그리고 해당 제품들에 부착된 외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제조국 : 대한민국'으로 기재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학교, 지자체 등 관공서에 조달·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과 조달청 측은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와 일자리 확충, 공공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조달물품 국산 위장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달물품의 원산지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조달시장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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