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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4개사 지주사 전환 주총 통과…한 고비 넘겼지만 재판결과 변수


입력 2017.08.30 06:00 수정 2017.08.30 05:46        최승근 기자

지주사 전환 절차 모두 마무리…10월1일 롯데 지주 출범

1심 유죄 판결 시 경영권 다툼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지난해 10월25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영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롯데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위한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소액주주들의 잇따른 반대에도 불구하고 롯데그룹 주요 4개 계열사의 분할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1일 지주사 전환을 위한 첫발을 떼게 됐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한 탓에 유사한 혐의로 재판 중인 신동빈 회장도 판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칫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지주사 전환에도 불구하고 신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 4개 회사는 지난 29일 오전 10시 일제히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분할 및 분할합병 승인안건을 통과시켰다.

분할합병 기일은 10월 1일이며, 4개 회사(사업부문)의 주식은 오는 같은 달 30일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 절차를 거쳐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롯데지주의 주식 역시 30일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 절차를 거쳐 거래가 재개된다.

이날 주총에서 분할합병안건이 통과됨으로써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내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롯데 지주사가 출범하면 복잡한 순환출자고리가 대부분 해소되면서 지배구조가 단순화돼 경영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무엇보다 한국 롯데그룹에 대한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로 인해 장밋빛 전망만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신 회장은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면세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70억원을 뇌물로 건넸다”며 신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삼성의 경우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 현안을 뇌물 공여의 이유로 본 반면 롯데는 ‘면세점 추가 선정’이라는 더 구체적인 현안이 있어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그간 진행된 재판에서 롯데가 면세점 재심사에서 탈락한 후 면세점 사업권을 늘리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주장도 이 같은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롯데 측에서는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자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기 때문에 청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만약 신 회장이 1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총수 자리를 장기간 비울 경우 가라앉았던 신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리 문제에 대해 엄격한 일본 경제계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일본 롯데 경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신 회장의 유죄 판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 전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반대 여론을 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종의 명분 쌓기라는 해석인 셈이다.

아울러 주총 이후에도 신동주 전 부회장과 소액주주들이 지주사 전환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롯데로서는 악재다.

이날 롯데제과 주주총회장을 찾은 이성호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대표는 “롯데마트가 3000억원을 긴급수혈하는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주사 전환으로 인한 피해는 소액주주가 보게 된다”며 “지주사 안건이 통과되면 롯데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하루 전날인 28일에도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설립이 확정될 경우 주요 경영진에 대해 배임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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