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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닭고기 가격공시’ 시행…치킨 원가 공개


입력 2017.09.01 05:57 수정 2017.09.01 09:08        이소희 기자

프랜차이즈·대형마트·대리점에 판매되는 닭고기 유통가 자발적 공개, 내년엔 의무공시제 추진

프랜차이즈·대형마트·대리점에 판매되는 닭고기 유통가 자발적 공개, 내년엔 의무공시제 추진

9월1일부터 닭고기 가격 공시제가 시행된다. 살아있는 닭의 유통에서부터 대형마트, 대리점에 판매되는 닭고기 가격, 도계 후 프랜차이즈들이 납품받는 닭고기의 원가가 등이 공개된다.

닭고기 유통흐름별 가격공개 ⓒ농식품부

이 같은 가격 공시제는 닭고기의 경우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형성이 되지 않고, 중간 유통가격을 알 수 없는 점 등이 감안돼 닭고기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거래가격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됐다.

그간 몇 차례 프랜차이즈 업계의 치킨가격 인상 때마다 닭고기 원가에 대한 논란을 불렀고, 소비자들은 치킨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가격 인상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닭고기 유통가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가격공시는 아직 관련 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실시된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자발적인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 의무 가격 공시제를, 2019년에는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닭고기 가격 정보 예시 ⓒ농식품부

우선 공개되는 가격은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가격(위탁생계가), 도계 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균가격(도매가격), 살아있는 닭 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해 유통하는 평균가격(생계유통가격) 등이다.

계열화사업자가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가격은 농가에 위탁사육 닭을 매입하는 가격을 말하며, 생계유통업체의 살아있는 닭 유통 가격은 생계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육계 산지가격)의 사육한 닭을 구매해 도계장(닭고기 상인)에 판매하는 거래가격을 나타낸다.

대형마트의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가 국내 대형마트에 판매하는 규격인 9~13호별 가격을, 프랜차이즈 판매가격은 매출액기준 100억원 이상 프랜차이즈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공개한다.

단체급식이나 식육가공업체, 닭고기 도‧소매 등을 취급하는 대리점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별로 대리점 판매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20개 이상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이 공개된다.

농식품부는 이번닭고기 가격공시 시행으로 닭고기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화 되고, 시장기능에 따른 공정한 닭고기 가격형성 유도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닭고기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되는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치킨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가격을 인상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돼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간 연동에 대해 적극적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닭고기 공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9월1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농협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도 공표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가격 공시는 강제조항이 없는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로 실시돼 일부는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계열화사업자의 업체명이나 개별 프랜차이즈, 마트 상호도 일체 공개되지 않고 익명 처리할 방침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닭과 오리 계열화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현 자발적 가격공시를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판매가격 공개의 방법, 절차, 주기, 공개대상 정보 및 공개 형식 등을 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축산물가격의무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올해 연구용역 및 전문가협의를 거쳐 축산물의 종류, 신고대상, 방법, 절차 등의 입법안을 마련해 2019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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