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객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 가능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고객의 사전 동의하에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서류를 처리할 기관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거래고객은 주민등록표등·초본과 지방납세증명서, 각종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를 직접 준비할 필요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저축은행 창구에서 열람·확인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 중심의 금융거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한다”면서 “편의성 제고를 통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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