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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순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다”


입력 2017.09.01 22:41 수정 2017.09.01 22:42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최규순 전 심판. ⓒ 연합뉴스

최규순 전 심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달 30일 최씨에게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과거 두산과 KIA, 넥센, 삼성 등 4개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총 30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최 씨는 1일 오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취재진들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프로야구의 생명인 야구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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