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국가 예산 부당횡령의 가능성 조사해야” 비판에 “불공정 행위 파악” 인정
김현권 의원 “국가 예산 부당횡령의 가능성 조사해야” 비판에 “불공정 행위 파악” 인정
하림, 사조 등 국내 가금계열사들이 병아리와 사료 값을 부풀려 정부와 지자체가 농가에 지급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금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금계열사가 정부로부터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병아리 계약 단가보다 가격을 두 배가량 높인 허위 사육명세서를 꾸몄다고 실토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문서 위조에 따른 보조금 횡령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육계 계열사별 살처분 병아리값 정산 내용을 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당초 계약한 연중 병아리 공급원가를 공급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격을 변경하는 갑질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져, 육계 계약사육계약서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형식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법마저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3월 하림·올품·한강·체리부로·사조화인코리아·동우 등 대표적인 국내 가금계열사들이 AI로 인해 기르던 닭을 살처분한 육계 계약농가들이 지자체로 부터 받은 살처분 보상금을 농가와 나누면서 마리당 적게는 228원, 많게는 598원까지 들쭉날쭉한 병아리 값을 적용해 계열사 몫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는 또 한국육계협회의 원자재 비용만을 살처분 보상금에서 제한토록 돼 있다는 말과 달리 병아리 생산비뿐 아니라 이윤까지 더한 시세차익을 살처분 보상금에서 챙긴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한 계열사가 생산비 수준에서 당초 정산했던 병아리값을 재정산해서 시세에 준하는 높은 값을 적용하는 일도 벌어졌다. 계열사가 농가에 통보한 당초 정산내용을 엎어버리고 제 맘대로 병아리값을 시세 수준으로 부풀려 살처분 보상금을 부당하게 취한 셈이다.
연간 병아리값 공급원가를 표준계약서를 통해 명시했음에도 계열사들이 병아리가 모자라 구매해서 공급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계약서상의 공급단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병아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로, 계약서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고도 김 의원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축산계열화법을 근간으로 한 계열화 지원자금이 육계 계열사 상위 5개업체가 70%의 비중을 차지했고, 대표 10개사까지 포함하면 82%다. 상위 3개 업체가 24개 기업이 받은 것보다 높음 금액”이라며 “결국 법이 시장의 독과점화를 진전시켰다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원자금이 특정기업을 중심으로 몰렸고, 병아리 값이나 마리당 사료값 등도 천차만별”이라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 계열화사업법을 바꾸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파악해보니 불공정한 편취 사례도 있었다. 시정할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