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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공청회 내달 10일 개최…트럼프 방한 직후


입력 2017.10.26 09:41 수정 2017.10.26 09:42        박영국 기자

전문가, 관련업계 의견 청취…국내 절차에 반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공청회가 트럼프 방한 직후인 내달 10일 개최된다. 지난 4일 미국과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 보고’ 절차 중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 및 관련 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다음달 7~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직후에 열리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통상현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무역적자 규모 축소를 비롯해 자동차, 농업, 서비스시장 등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면 내달 5일까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FTA 개정에 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공청회의 세부 계획과 참가신청 방법 등은 27일 관보와 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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