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권 18세' 하향 추진…"세계적 추세" vs "교육적 부작용"
"촛불정국 거치며 청소년 주도적 역할 증명" vs "고등학생인 점 감안해 신중해야"
"촛불정국 거치며 청소년 주도적 역할 증명" vs "고등학생인 점 감안해 신중해야"
서울시가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인식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 측은 만 18세가 고등학교 3학년인 만큼 학교 현장이 정치판화 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촛불정국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의지를 반영해 청소년 참정권 보장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촛불정국을 거치며 청소년의 주도적 역할을 증명했다"며 현재 만 19세로 제한된 공직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 대상이 민법상 제한행위능력자(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찬반 모두 선거권 하향 이슈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 측면에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찬성 측에서는 청소년들의 시민의식도 이미 성숙하고 선거권 부여가 이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지난 촛불정국에서 청소년들이 주축세력으로 활동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증명했다는 평가다. 당시 청소년들은 온·오프라인 조직을 만들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으나 투표에 참여하지는 못했다.
또한 선거연령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UN회원국 192개국 중 147개국에서 18세 이하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며, 독일은 16세에 교육감·지방의회선거, 18세부터 연방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웃국가인 일본도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투표권을 18세로 낮췄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내에서 공직선거법만이 나이제한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한국은 만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며 "선거연령 확대는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국내에서 만 18세 청소년이 아직 고등학생인 점을 감안해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치적 쏠림과 특정주의, 이념으로의 편중 등이 심한 국내 정치적 현실이 학교에 도입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정치 갈등이 학교에 도입될 경우 교실의 정치장화·선거장화는 불보듯 자명하다"면서 "일부 학생이 특정 후보자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 시위 등 정치적 행위를 할 때 학교와 선생님이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해야 할지 방안은 있느냐"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어 "선진국 추세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적 만18세 성년 연령과 학제가 서로 다른 점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연령 제한의 목적을 되짚기도 했다.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선거연령제한 제도는 정치오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정선거 시비 등 선거법 위반, 거짓과 유언비어, 선전 선동이 난무하는 정치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재차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선거연령 하향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프랑스는 정치활동을 13세부터 허용하고 정당 가입도 시작한다. 우리도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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