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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 상반기 공곤근로사업 시민 5000여명 모집…자격요건은?


입력 2017.11.14 14:25 수정 2017.11.14 14:26        박진여 기자

근무기간 5개월 20일·월평균 임금 약 150만원…"생계 어려운 주민 지원"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5069명을 모집한다.(자료사진) ⓒ서울시

근무기간 5개월 20일·월평균 임금 약 150만원…"생계 어려운 주민 지원"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5069명을 모집한다.

이번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미취업 청년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지원한다.

먼저 어르신·노숙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 노숙인 보호 사업을 실시한다. 여기에 더불어 공원환경정비사업, 금연구역지킴이 등 공공서비스 분야도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사업도 전개한다. 주로 원스톱 네트워크 구축, 동물 사육보조 및 환경정비, 서울도서관 자료실 지원업무, 음악치료프로그램 운영, 채혈 등 진단검사 업무지원 등 특수 전공분야 사업도 발굴해 제공한다.

시는 이 같은 사업에 대해 서울시 555명, 25개 자치구 4514명을 각각 모집한다.

선발된 인원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사업현장에서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임금은 1일 6시간 근무 기준 4만6000원, 식비 등 부대경비 5000원으로 월 평균 약 150만원이다. 근무기간은 5개월 20일로 작년에 비해 20일 연장됐으며, 임금도 1만원 올랐다.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5069명을 모집한다.(자료사진) ⓒ서울시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이다. 또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의 합산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1월 28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늘렸고, 또한 근무기간도 최대한 연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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