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승적으로 물러날 것...일일이 재단 바람직하지 않아" 들여다보니
권선택 대전시장이 실형을 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14일 권선택 대전시장의 실형 선고가 대중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권선택 대전시장 재판부 판결이 눈길을 끈 것.
재판부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선택 시장을 위한 정치활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비영리법인이라는 법적 제도를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활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힌 바 있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 2012년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한 후 전통시장 방문 행사과 더불어 지역기업 탐방 행사,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권선택 시장이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 1억5960만여 원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같이 적용했다.
1심과 2심에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활동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하고, 권선택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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